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경정2025. 1. 22. 결정
쟁점토지①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고 신축이 예정된 토지로서 착공 여부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3서9693
요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8년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지식산업센터 시설용 부지인 쟁점토지①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은 착공여부에 관계없이 종전 지방세령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①에 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쟁점②는 앞서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서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②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삼성세무서장이 2023.5.15.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화성시 OOO,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에 소재한 OOO의 부속토지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 토지 부분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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