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 16. 결정
쟁점임대주택 취득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287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 2022.10.12.이고 이는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는 2022.1.1. 이후이므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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