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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 16. 결정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청구인을 청구인의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5604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2000.00.00.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제출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2000.00.00. 쟁점주택 취득 시에 세대를 분리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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