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 16.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348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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