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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 16. 결정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거한 것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을 적용해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1726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철거한 이유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을 계속 경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할 목적으로 볼 수 있고, 신축건물은 청구법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목적물로 등록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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