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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5. 1. 16. 결정

가처분 등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채권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000

요지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채권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채권금액의 표시도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금액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고, 처분의 제한이 된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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