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 16. 결정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3515
요지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직접 또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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