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1. 16. 결정
이 건 취득세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해당 세액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3509
요지
처분청이 2000.00.00. 이 건 취득세 등의 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이 건 압류차량을 압류함에 따라 그 소멸시효(5년)는 중단되었고, 해당 압류가 해제된 2000.00.00.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의 소멸시효는 새로 진행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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