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1. 16. 결정
청구법인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394
요지
청구법인은 2019.4.23.부터 2020.1.31.까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9.7.1.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공한 후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꾸준히 진행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포천시장이 2022.1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2023.2.10.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22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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