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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1. 8. 결정

① 쟁점차입금 중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에 대여한 00억원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간접비용 중 해당 비율만큼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차입금 중 쟁점부동산 취득 후 지급되었거나 미사용된 302억원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무관하므로, 쟁점간접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459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을 차입하기 위해 쟁점간접비용 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차입금 중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지 않은 00원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간접비용 00원은 쟁점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①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간접비용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23.1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차입한 OOO원 중 관계회사에 대여한 OOO원( 참조)에 해당하는 대출취급수수료 등 간접비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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