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25. 1. 8. 결정

① 채무자회생법은 「지방세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등록면허세는 구「지방세법」이 아닌 개정「지방세법」적용대상(비과세)이라는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0603

요지

① 처분청이 이 건 단서규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이 건 부칙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 「지방세법」적용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③ 청구법인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 뿐만 아니라 납부하지 않은 데에도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상남도 고성군수가 2023.11.24.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