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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2. 30. 결정

청구인이 종전부동산과 신축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908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부동산과 신축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한 후 이를 ○○○ 외 ○인에게 명의신탁(3자간등기명의신탁) 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청구인과 종전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서 등)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부동산과 신축건축물((표)의 16번 부동산 제외)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인이 이를 ○○○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해당 건축물을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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