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농어촌특별세취소2024. 12. 30.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 것이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으로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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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 것이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가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보입니다. 결정일은 2024년 12월 30일이며, 조세심판원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 결정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범위와 관련된 해석을 다루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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