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12. 30. 결정
이 건 토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06조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083
요지
이 건 토지 중 일부가 위 제4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 전부가 동 조항 제5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 건 토지는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3.6.1.) 현재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착공신고(2020.12.29.)를 마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경기도 김포시장이 2023.9.6.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김포시 OOO 일대 토지 955,991.90㎡에 대하여 「지방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른 경감비율을 적용하고「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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