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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30. 결정

①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받은 후 유예기간(3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조례에 따라 감면된 추가감면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018

요지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추징규정과는 별개로 산업단지 내 신속한 건축을 독려하기 위한 조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본감면율 뿐만 아니라 추가감면율도 함께 추징하는 것이 감면제도의 일관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추가감면율을 포함하여 추징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③ 청구법인이 조세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안내가 부족했다는 주장은 가산세 면제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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