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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30. 결정

① 쟁점본점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업장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대도시 전입 후 5년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1665

요지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전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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