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2. 30. 결정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352
요지
하나의 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하나의 출입문을 사용하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필지를 분할하였거나 별도 구획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토지는 언제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조심 2021지3345, 2022.11.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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