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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12. 30. 결정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842

요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그 토지 지상에서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실상 착공하였다가 그 공사가 중단(6개월 미만)되어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3.9.13.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토지 1,113.60㎡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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