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2. 30.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5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24지0444

요지

이 건 주택 취득 후 매입약정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사전 신청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할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라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쟁점규정에 대한 추징규정에서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미착공을 할 경우 추징하도록 보완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