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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30. 결정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1157

요지

청구인들은 건축주로서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시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나 공사 중단은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내부적 문제로, 이는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사항이며, 청구인들은 소음 저감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것은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 관리 문제로 보이는 점, 또한, 대지면적이나 건축면적 변경을 위한 설계 변경은 청구인들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며, 시공사와의 공사대금 마찰 또한 내부 사정으로 보이는 점, 건축 인허가 절차에서의 보완 요구는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8개월이 지난 심리일 현재까지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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