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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3930 재결일자 2010. 06. 2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광주지방노동청전주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미 채용 진행 중이던 김○○을 형식적으로 구인·구직 등록하고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이 달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하게 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10. 1. 김○○을 신규 채용한 후 피청구인에게 2008년 10월분 내지 2009년 8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장려금 42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09. 11. 2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미 채용 진행 중이던 김○○을 형식적으로 구인·구직 등록하고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장려금 420만원에 대한 반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전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를 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서에는 ‘이미 채용 중이던 김○○을 형식적으로 구인·구직 등록하고 알선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처분의 법률적 근거(「행정절차법 제23조」)의 제시가 전혀 없으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불복절차가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러한 고지의무를 불이행(「행정절차법」 제26조)하였다. 나. 청구인은 김○○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을 가장하는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장려금 수급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피청구인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피청구인이 안내에 따라 2008. 10. 1. 김○○을 채용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8. 10. 1.전에 청구인이 김○○을 채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청구인 사업장에서 가져간 회계장부, 각 통장사본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 김○○이 2008년 6월경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바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려금지급대상이 되면 김○○을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므로 이미 채용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 형식적인 구인·구직절차를 거친 부정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나, 위 장려금의 수급으로 새로운 고용창출이 되었는바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관련법령에 미리 소개받은 자 또는 이미 취업문의를 한 자는 그 후 구인·구직 및 알선절차를 거쳐서 채용되는 경우 부정한 방법이 된다는 규정도 없다. 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장려금 반환결정은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이다. 나.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장려금에 대한 반환명령(부정수급결정처분)의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형식적 알선의 경우는 부당이득금반환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그 이득을 반환 조치하는 것이므로 행정절차상 처분에 해당되지 않은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 다. 청구인이 동일한 IP(동일 장소, 동일 PC)로 같은 날 구인·구직등록을 하고 구직자가 다음 날 10:00경 같은 IP로 알선을 요청하였다. 라. 김○○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된 것이 아니라 지인을 통해 소개 받아 이미 채용이 진행 중에 있던 자를 장려금의 알선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채용을 미루었다가 구인·구직신청을 하고, 형식적으로 알선을 거쳐 채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통보 등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인터넷 신청목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구인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690919"> - 다음 - ┌──────────┬─────┬────────┬──────────┐ │인터넷신청일자 │인증요청IP│구인인증번호 │인증/거부일자 │ ├──────────┼─────┼────────┼──────────┤ │2009.2.23. 14:02:01 │59.*.**.**│K161130902230042│2009.2.23. 14:13:25 │ ├──────────┼─────┼────────┼──────────┤ │2008.9.22. 10:57:08 │59.*.**.**│K161130809220074│2008.9.22. 16:25:56 │ └──────────┴─────┴────────┴──────────┘ </img> 나. 피청구인의 인터넷 신청목록에 의하면, 김○○의 구직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690847"> - 다음 - ┌──────────┬─────┬────────┬──────────┐ │인터넷신청일자 │인증요청IP│구직인증번호 │인증/거부일자 │ ├──────────┼─────┼────────┼──────────┤ │2008 9.22. 10:41:14 │59.*.**.**│K161130809220196│2008.9.22. 19:50:40 │ ├──────────┼─────┼────────┼──────────┤ │2008.6.18. 10:05:54 │59.*.**.**│K161130806180110│2008.6.18. 15:00:39 │ └──────────┴─────┴────────┴──────────┘ </img> 다. 피청구인의 알선이력조회에 의하면, 김○○에 대한 알선이력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690849"> - 다음 - ┌────────┬────────┬─────┬─────┐ │구직인증번호 │구인인증번호 │알선요청자│알선요청IP│ │(인터넷구직IP) │(인터넷구직IP) │ │ │ ├────────┼────────┼─────┼─────┤ │K161130809220196│K161130809220074│한국중재원│59.1.51.83│ │(59.*.**.**) │(59.*.**.**) │(본사) │ │ └────────┴────────┴─────┴─────┘ </img> 라. 피청구인의 구인상세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구인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690921"> - 다음 - ┌────────┬──────┬────┬────┬────┬──────┐ │구인인증번호 │신청일자 │구인구분│인증경로│마감사유│마감일자 │ ├────────┼──────┼────┼────┼────┼──────┤ │K161130902230042│2009. 2. 23.│상용 │인터넷 │알선충족│2009. 3. 24.│ ├────────┼──────┼────┼────┼────┼──────┤ │K161130809220074│2008. 9. 22.│상용 │인터넷 │알선충족│2008. 9. 26.│ ├────────┼──────┼────┼────┼────┼──────┤ │K161130804230010│2008. 4. 23.│상용 │인터넷 │자체충족│2008. 6. 19.│ └────────┴──────┴────┴────┴────┴──────┘ </img>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장려금지급대상자 김○○과 관련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690923"> - 다음 - ┌────────┬──────┬───────┬─────┐ │대상자 │지급월 │장려금결정일 │지급액(원)│ ├────────┼──────┼───────┼─────┤ │김○○ │2008년 10월 │2008. 12. 17. │450,000 │ │(870320-2******)├──────┼───────┼─────┤ │ │2008년 11월 │2009. 1. 13. │450,000 │ │ ├──────┼───────┼─────┤ │ │2008년 12월 │2009. 1. 13. │450,000 │ │ ├──────┼───────┼─────┤ │ │2009년 1월 │2009. 3. 10. │450,000 │ │ ├──────┼───────┼─────┤ │ │2009년 2월 │2009. 3. 10. │450,000 │ │ ├──────┼───────┼─────┤ │ │2009년 3월 │2009. 4. 30. │450,000 │ │ ├──────┼───────┼─────┤ │ │2009년 4월 │2009. 5. 20. │300,000 │ │ ├──────┼───────┼─────┤ │ │2009년 5월 │2009. 7. 15. │300,000 │ │ ├──────┼───────┼─────┤ │ │2009년 6월 │2009. 7. 15. │300,000 │ │ ├──────┼───────┼─────┤ │ │2009년 7월 │2009. 9. 29. │300,000 │ │ ├──────┼───────┼─────┤ │ │2009년 8월 │2009. 9. 29. │300,000 │ └────────┴──────┴───────┴─────┘ </img> 바. 2009년 10월 청구인의 대표 피●●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의 채용경위는 ‘김○○이 지인의 소개로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피정현이 2008년 9월경 김○○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3-5일 수습 거쳐 2008. 10. 1.부터 채용’으로, 면접 장소는 ‘청구인 사업장’으로, 면접일은 ‘2008년 9월경’으로, 실제근무일은 ‘2008. 10. 1.(이전 실무수습 3-5일)’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09. 11. 4.자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김○○은 2008. 9. 29.부터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면접을 보고 다음 날 출근한 것 같은데 면접 다음 날이 주말이 끼어 있어 29일에 출근한 것 보니 면접일은 2008. 9. 26.이며, 2008. 9. 20.이후 청구인의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고 면접을 치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과 청구인 소속 직원 최●● 간에 2009. 11. 14.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면, 김○○이 2008년 6월경 청구인 사업장에 이력서를 제출하러 왔을 때에는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청구인이 김○○을 채용하지 못했고, 김○○이 2008. 9. 22. 청구인 사업장을 다시 방문하였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한바, 알선을 거쳐 채용하면 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하자, 청구인이 구직·구인등록을 하고 알선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2009. 11. 2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미 채용 진행 중이던 김○○을 형식적으로 구인·구직 등록하고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와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나. 한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종전에 장려금·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사업주에게 행한 장려금·지원금의 지급결정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미 지급된 장려금·지원금에 대해 별도로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장려금·지원금을 반환하는 결정만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각종 장려금·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지급된 장려금·지원금에 대한 지급결정의 취소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러한 지급결정의 취소와 하나의 외관으로 합체되어 행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심판법」소정의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한 지급결정의 취소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러한 지급결정의 취소와 하나의 외관으로 합체되어 행해진 것으로서 위 「행정심판법」소정의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장려금의 반환결정은 「행정심판법」상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제도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등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성격으로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9. 11. 20. 청구인이 이미 채용 진행 중이던 김○○을 형식적으로 구인·구직 등록하고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이 달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하게 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에 덧붙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절차법 제3조 (적용범위) ①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2.5>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해양안전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9.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①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제1항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 (의견청취) ①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⑤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행정청은 처분후 1년이내에 당사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 기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 (처분의 이유제시) ①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5.17> ◎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신설 2008.12.31> ④ 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3. 12. 대통령령 제21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개정 2008.4.30>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9.18>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11.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참조 판례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진급낙천처분취소 -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음. -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됨. 참조 재결례 ◎ 09-05113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제도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등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8. 12. 30. 청구인이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해당되어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이 달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하게 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에 덧붙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서 청구인에게 자료요구 등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 사건 고용부담금 부과가 있음을 충분히 예측 가능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료요구 등은 청구인의 위법사실을 적발·확인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09-02304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①처분의 제목(같은 항 제1호), ②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같은 항 제2호), ③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같은 항 제3호), ④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같은 항 제4호), ⑤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같은 항 제5호), ⑥의견제출기한(같은 항 제6호) 및 ⑦기타 필요한 사항(같은 항 제7호)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르면, ①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같은 항 제1호), ②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같은 항 제2호) 및 ③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을 면할 수 없고,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과 같은 법 제3조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고, 동아일보 등 5개의 일간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 안내 광고를 게재하였으며, 청구인 소속 직원은 장애인 고용계획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고용하는 월평균근로자는 12명이라는 내용으로 피청구인 측 관계자와 통화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 등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사건 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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