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12. 30. 결정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1369
요지
쟁점부동산에 건축물을 착공한 이후인 2021년 8월부터 건축물 시공이 중단되었음을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시공사와의 법적분쟁 및 이로 인한 유치권 행사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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