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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4. 12. 30. 결정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861

요지

당초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징수 과세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과세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환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09부2891, 2010.3.8.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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