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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12. 30. 결정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841

요지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물(「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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