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26. 결정
산업용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1003
요지
쟁점토지상에는 2022.9.16. 신축된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증축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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