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2. 26.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2년) 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1969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상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착공하기 위하여 동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건축물 신축사업과 관련된 사전검토서 접수, 도시설계용역계약, 건축설계계약 등의 사전절차를 진행한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는 철거업체계약, 지구계획승인 및 사업계획승인서 제출,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제출, 기존건축물 철거전 관련 보고서 제출, 굴토심의 완료, 기존건축물 철거심의 접수, 구조심의 접수, 건축도급계약,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의완료 및 건축폐기물 제거 등 착공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점,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착공된데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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