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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24. 결정

쟁점부동산을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1082

요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일반적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 등기의 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뒤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산세 등의 징수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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