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145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양행(대표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2가 65-25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1.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조사한 후 2000. 10. 9. 청구인에 대하여 244만5,52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1. 1. 5.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2001. 1. 26. 위 처분을 감액경정하여 139만5,16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선용품 도매업체로서 2000. 12. 31.현재 대표이사와 일용직 청소원을 제외하고 근로자 6명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업체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0. 9.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도 임금총액을 1억7,468만원으로 추정하고 이에 따라 2000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244만5,52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임금총액은 9,965만5,170원에 불과하므로 위 보험료 금액은 아무런 산출근거 없이 산정된 위법ㆍ부당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차례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2000. 10. 9.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임금총액을 근거로 244만5,52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01. 1. 26. 위 처분을 정정하여 139만5,160원의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당초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제3항, 제65조 동법시행령 제7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보험료 납부고지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명세표, 2000년도 월급지급액집계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2000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정정부과처분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안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조사한 후 1999년도 임금총액(1억7,468만원)을 기준으로 2000. 10. 9. 청구인에 대하여 244만5,52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1. 5. 위 부과된 보험료는 아무런 산출근거없이 산정된 것이라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에 첨부된 2000년도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급지급액집계표 등을 근거로 임금총액을 9,965만5,170원으로 산정하여 2001. 1. 26. 위 부과처분을 감액하여 139만5,16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지급명세서, 월지급액집계표등에 의하면, 대표이사와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액을 제외한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도 임금총액은 9,965만5,170원이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당해 사업에 종사할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에 해당보험연도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0조제3항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10. 9. 청구인에 대하여 244만5,52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후 2001. 1. 26. 위 처분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을 다시 산정하여 위 처분을 139만5,160원으로 감액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러한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처분을 변경하는 것이고 당초의 처분은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의 심판대상은 당초의 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면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인 139만5,16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되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지급명세서, 월지급액집계표등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도 임금총액은 9,965만5,170원이므로, 위 임금총액에 해당보험연도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