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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24. 결정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1679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위탁자 지위이전 경위 및 그 댓가를 00원으로 설정한 이유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건 신탁재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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