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의 쟁점①토지를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대중제골프장과 함께 쓰는 클럽하우스 부속토지 등 중 대중제골프장 비율(쟁점②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골프장용도와 무관한 농지 등(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조심2024지0241
요지
① 처분청들이 이 건 골프장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쟁점①토지(79,564㎡) 중 75,821㎡를 자연상태의 임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 중 조경지로 볼 수 있는 3,743㎡를 제외한 75,821㎡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위 진입도로 및 클럽하우스 부속토지의 면적의 합(10,545㎡)에 대중제골프장 토지면적 비율(35.5%)을 곱하여 쟁점②토지(3,743.5㎡) 면적을 산정한 것에 달리 문제가 없어 보이며, ○○시장도 별도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는 대중제골프장용지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③ 쟁점③토지는 회원제골프장 골프코스와 무관하게 외곽에 위치한 농지, 배수로로 확인되고, 처분청들도 이에 대하여 달리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경기도 여주시장이 2023.9.15. A에게 한 202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과세대상 구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가. 경기도 여주시 OOO 외 3필지 합계 8,174㎡(세부내용은 의 쟁점①토지에 대한 기재와 같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나. 경기도 여주시 OOO 토지 339㎡(세부내용은 의 쟁점③토지에 대한 기재와 같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경기도 여주시장이 2023.9.15. 주식회사 A에게 한 202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과세대상 구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가. 경기도 여주시 OOO 외 3필지 합계 41,695㎡(세부내용은 의 쟁점①토지에 대한 기재와 같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경기도 이천시장이 2023.9.15. 주식회사 A에게 한 202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과세대상 구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가. 경기도 이천시 OOO 외 3필지 합계 25,952㎡(세부내용은 의 쟁점①토지에 대한 기재와 같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나. 경기도 이천시 OOO 토지 3,743.5㎡(세부내용은 의 쟁점②토지에 대한 기재와 같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다. 경기도 이천시 OOO 토지 779㎡(세부내용은 의 쟁점③토지에 대한 기재와 같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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