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12. 24. 결정
쟁점토지가「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0211
요지
쟁점토지는 일반인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사도로서의 기능은 어느 정도 있으나, 그 일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청구법인이 더 이상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설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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