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2. 24. 결정
대도시 내인 서울특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1954
요지
처분청의 출장보고서에서도 확인되듯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로 ㅇㅇ의 출입문에 청구법인의 상호를 부착하고,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해당 사무실이 협소하다든지 상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본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