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2. 24.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중 쟁점비용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816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 당시에 쟁점비용 중 일부(40억원)를 테마파크 공사를 위해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임차인이나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용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 이 건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로서의 효용가치를 가질 수 있는 테마파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테마파크 공사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 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지급된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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