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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98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경상남도○○조합 경상남도 ○○시 ○○동 599-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0.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사업장이 1999. 5. 19. 경상남도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고용보험관계성립일자 변경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관계성립일 이후의 고용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및 1997년도분 고용보험확정보험료 2,101,730원과 가산금 210,170원 등 합계 2,311,900원의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 8월부터 상시 근로자가 11인이 되어 1998년 1월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보험료(실업급여분)를 납부하여 왔으나, 1999년 하반기에 경상남도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고용보험에 관한 실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경상남도 ○○시로부터 도급을 받아 시행한 조림ㆍ육림사업에 일시 고용되어 1~2개월씩 근무하였던 지역주민들을 상시근로자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이 1996년도부터 상시근로자 30인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었다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고, 1999년말에 고용보험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피청구인이 1999. 12. 30.자로 청구인에게 1996년도와 1997년도분 고용보험료(실업급여분) 2,311,90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를 하였던 바, 1996년 당시의 고용보험법에는 3월 미만의 계절적 또는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경상남도 ○○시로부터 도급을 받아 시행하였던 조림ㆍ육림사업에 1~2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근무하였던 지역주민을 모두 포함시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고용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도급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건설업의 경우만 사업별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어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연간 수십건의 조림ㆍ육림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도급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지방노동사무소의 조사결과 1995. 7. 24.자로 상시근로자수가 30인을 넘는 사업장이었음이 확인되어 그 때부터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고,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은 적용ㆍ징수관리규정에 ‘고용보험법 제8조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를 포함하며,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고용보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개념보다 넓은 것으로 일용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근로자 등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조합의 일용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지방노동사무소의 질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고용하는 일용직도 당연히 □□조합의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노동부에서 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한 이 건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제56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79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7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임업협동조합 소급적용과 관련한 참고사항 통보, 인부사역부 및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성립일자 변경 통지서, 1996년도 확정보험료ㆍ가산금 조사징수 통지서, 1997년도 확정보험료ㆍ가산금 조사징수 통지서, 임금대장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대표포함)는 1997년 7월까지 9명이었고, 같은 해 8월부터 상시근로자수가 11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1998년 1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경상남도 ○○지방노동사무소가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고용보험법 소급적용 여부에 관한 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을 전라남도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통보받고 이에 따라 1999. 5. 12.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출장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이 1995. 7. 24.부터 상시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었다고 판단되어서 1999. 5. 19.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성립일자 변경통지를 하였고, 아울러 1996년도 및 1997년도 확정보험료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다) 1999. 10. 1. 고용보험 적용ㆍ징수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1999. 12. 29.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출장조사를 나가서 1996년도 및 1997년도 임금내역을 확인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1996년도 및 1997년도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1995. 7. 24. 청구인 사업장의 정규근로자수는 8인이며 치수 가꾸기 작업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수가 26명이고, 1995. 7. 24.에서 1995. 8. 22.까지 '95 치수가꾸기 작업에 근무한 일용직근로자수는 연 546명이고, '95 무육간벌 작업에 근무한 일용직근로자수는 연 36명이며, '95 천연림 보육작업에 근무한 일용직근로자수는 연 321명이며, 정규직원은 연 210명으로 평균 상시근로자수는 37명이었다. (2)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용 근로자수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보험법을 적용하되, 고용보험료납부에 따른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규모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그 규모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개별 근로자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1995. 7. 24.부터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30인이상이 근무하였던 사실이 명백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30인이상이 된 시점은 1995년 7월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은 이 때부터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1996년도 및 1997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라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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