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12. 24. 결정
① 대상토지는 산림이용실태조사 결과 원형보전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대상토지는 골프장 배수를 위해 설치된 저류지 또는 유휴지로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대상토지는 골프연습장용 토지로
조심2024지0137
요지
① 현장확인 결과 이 건 토지 중 대상토지 면적은 원형보전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상토지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토지 중 저류지, 유휴지 등을 체육용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③ 쟁점토지는 골프장과 무관한 단순 연습장용 토지임에도 체육용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④ 쟁점토지는 골프이용객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가 타당함
해석례 전문
경상남도 양산시장이 2023.9.15. 청구법인에게 한 2023년도분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과세대상 구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경상남도 양산시 OOO 외 29필지 합계 60,815㎡(세부내용은 기재와 같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경상남도 양산시 OOO 외 10필지 합계 9,123㎡(세부내용은 기재와 같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경상남도 양산시 OOO 외 2필지 합계 648㎡(세부내용은 기재와 같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4. 경상남도 양산시 OOO 소재 토지 216㎡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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