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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12. 24. 결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 및 자연방치 임야, 골프장 외곽의 오수처리장, 재해용 저류지 및 유휴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내지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139

요지

쟁점①토지(102,621㎡)에 대한 재산세는 고율분리과세(중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②토지 318㎡ 및 쟁점③토지 2,006㎡는 고율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④토지 2,299㎡ 중 1,982㎡는 고율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그 과세구분을 각각 변경하고, 쟁점④토지 2,299㎡ 중 317㎡에 대하여만 당초의 처분(고율 분리과세)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광주시장이 2023.9.12.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경기도 광주시 OOO 등 OOO 내 토지 107,244㎡[세부내용은 아래 기재(쟁점①∼④토지)와 같다] 중 102,621㎡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4,306㎡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각각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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