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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2. 24. 결정

쟁점사업장의 설립을 창업이 아닌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545

요지

청구인은 처음부터 주류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사정상 음식점업을 먼저 한 것으로 주류제조업 영업허가 신청시부터 시제품으로 주류를 계속 생산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주류제조업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설립을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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