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24. 결정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637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종교행위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 한 것으로도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종교행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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