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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24. 결정

청구인의 위탁자 지위가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662

요지

이 건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들의 변론이나 이의신청 없이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그대로 결정된 것으로, 그 화해권고결정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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