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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24.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등을 유예기간 내에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525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유예기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이나 처분청의 귀책사유 등의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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