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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12. 24. 결정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815

요지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거나, 취득세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할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2024.2.2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 합계 OOO원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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