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23. 결정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새마을금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조심2023지5650

요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필증만을 교부받았을 뿐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종전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는 신축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