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23. 결정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새마을금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조심2023지5650
요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필증만을 교부받았을 뿐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종전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는 신축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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