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①토지는 조경지가 아니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는 대중제골프장용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③토지는 골프장과 무관한 유휴지 등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④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된 사도로써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140
요지
①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3,381㎡는 조경지이고, 나머지 토지(79,508.6㎡)는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자연 상태의 임야라는 의견이고, 청구법인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①토지 중 79,508.6㎡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인 3,381㎡를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②토지는 묘포장으로,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인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골프장의 전체면적에서 대중제 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은 19.6%이며, 처분청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②토지 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3지470, 2023.12.11.외 다수, 같은 뜻임). ③ 쟁점③토지는 골프장과 무관한 외곽건축물 부속토지, 외곽오수처리장, 외곽재해용저류지, 유휴지 등이고 처분청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③토지 중 외곽건축물 부속토지 1,017㎡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토지8,973㎡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조심 2015지230, 2015.5.13.외 다수, 같은 뜻임). ④ 쟁점④토지는 골프장 밖에 위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이용하는 토지로, 처분청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④토지는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판단됨(조심 2021지500, 2021.12.28.외 다수, 같은 뜻임).
해석례 전문
경기도 고양시장(OOO)이 2023.9.13.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경기도 고양시 OOO 등 토지 79,508.6㎡(세부내용은 4쪽 에 기재된 면적 중 10쪽 의 3,381㎡를 차감한 면적이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경기도 고양시 OOO 등 토지 1,236.6㎡(세부내용은 7쪽 기재와 같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경기도 고양시 OOO 등 토지 9,990㎡(세부내용은 8쪽 기재와 같다) 중 8,973㎡를 종합합산과세대상, 1,017㎡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4. 경기도 고양시 OOO 등 토지 2,020㎡(세부내용은 9쪽 기재와 같다)를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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