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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774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625-2 피청구인 인천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6.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5. 7. 1.부터 상시근로자가 30인이상으로 고용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함)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1996. 10. 1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과 1996년도분 개산보험료 등(이하 “고용보험료”라 함) 총 482만2,150원의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회사는 1990. 12. 26. 설립되어 몰드베이스(금형부품)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서 1996. 10. 30. 현재 내국인근로자 26명과 외국인근로자 7명이 근무하고 있는 바, 외국인근로자는 본인이 고용보험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이외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연적용사업장의 기준이 되는 30인이상 상시근로자에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하면 26인이므로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령 청구인의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고용보험료 산정시에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5. 3. 5. 청구외 근로복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 자진신고한 산재보험료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수가 30인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용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수차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득히 직권으로 이 건 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고, 당연적용사업장의 해당여부에 관하여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일용근로자는 물론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상시근로자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이 건 보험료부과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구 동법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1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합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합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중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가) 상시 1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은 1000분의 1, (나) 상시 1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0분의 3, (다) 상시 1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1000분의 5,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6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ㆍ개산보험료를 보고하지 않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ㆍ개산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조ㆍ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다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적용및사업장관리규정(노동부예규 제263호, 1995. 6. 26.)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에는 법 제8조각호 및 영제3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를 포함하며, 상용 또는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관계인정성립 및 인정부과통보서, 고용보험료부과서, 고용보험상시근로자수 급여지급내역조사복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신고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3. 5. 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 산재보험료신고를 하면서 아울러 청구인 사업장의 ‘95년도 월 평균 근로자수를 45인(7월 : 62인, 8월 : 36인, 9월 : 68인, 10월 : 39인, 11월 : 39인, 12월 : 68인)으로, ’95년도분 임금총액을 4억5,463만2,314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 1997. 1. 23. 피청구인이 조사한 복명서에 청구인 사업장의 ‘95년도 월별 상시근로자수가 7월의 경우 32인(외국인근로자 3인 포함), 8월의 경우 36인(외국인근로자 3인 포함), 9월의 경우 35인(외국인근로자 3인 포함), 10월의 경우 40인(외국인근로자 5인 포함), 11월의 경우 39인(외국인근로자 5인 포함), 12월의 경우 37인(외국인근로자 4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1996. 10. 16.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95년도 7월 - 12월분 확정보험료 155만5,530원 및 그 가산금 15만5,550원과 ’95년도 7월 - 12월분 확정보험료를 2배하여 산정한 ‘96년도분 개산보험료 311만1,09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7. 1.부터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당연적용사업장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로 판단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료 산정시에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고용보험료납부에 따른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규모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연적용사업장에서제외하도록 하면서 그 규모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용보험적용및사업장관리규정 제3조제2항에 의하면, 당연적용사업장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근로자뿐 아니라 상용 또는 일용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하여 당연적용사업장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한편, 고용보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는 일정한 경우외에는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료산정시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1995년 7월부터 12월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 고용된 23인의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까지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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