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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23. 결정

청구단체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834

요지

청구단체와 이 건 법인이 얼마나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서로 다른 별개의 인격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단체를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단체가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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