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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2. 23. 결정

① 쟁점연구시설이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인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726

요지

①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 활동만을 담당할 뿐 생산·판매·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스크린 도어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출입이 제한된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시설은 기업의 연구활동만을 전담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그 부대시설로서 법인의 주된 의사결정을 하는 장소 등을 의미하는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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