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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4. 12. 19. 결정

쟁점연구소가 사용하는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에 대해「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013

요지

쟁점연구소가 있는 부분은 연구 활동을 위한 장소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소가 청구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장소로서「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연구소로 사용한다고 하는 면적((표2) 참조)이 실제로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면적과 동일한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 현황을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면적(공용면적 포함)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장이 2022.8.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 처분은 서울특별시 OOO 외 1필지 소재의 건축물의 사용 현황을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이 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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