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19. 결정
청구인이 체결한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무권대리행위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서 무효인 사실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인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913
요지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것으로서, 청구주장에 대한 당사자의 실질적 입증 및 그에 따른 심리없이 선고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이처럼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발생해 그 진위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사정에 근거하여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