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19. 결정
① 청구법인은 법인격이 동일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형식적으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승계한 것이므로, 특수관계법인이 매도인에게 기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해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126
요지
① 청구법인과 이 건 법인은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법인들로써 단순히 대표자 및 주주의 일부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두 법인을 하나의 법인으로 볼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법인격 부인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에 잔금을 완납한 ****.**.**.을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로 보고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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