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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2. 19. 결정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조심2024지1133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였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 점,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된 세액을 스스로 수정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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